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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 PS 컨트롤러 주파수 관련 소송 승소 “소니 기술특허 침해하지 않았다”

  • 주인섭 기자 lise78@khplus.kr
  • 입력 2024.03.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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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뉴엔 네이블링 테크놀로지(이하 GET)가 제기했던 5억 달러 규모의 소송에 미국법원이 소니의 손을 들어줬다. 
 

출처=소니 공식홈페이지
출처=소니 공식홈페이지

GET는 지난 2017년 소니가 자사의 기술적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니에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GET는 PS와 콘트롤러가 무선 통신하는 방식이 자사가 소유한 특허 기술을 통해야만 구성된다는 이유였다. 특히 버튼 입력에 대해 천천히 변하는 주파수와 모션 제어 입력에 대한 높은 주파수의 별도 신호를 내는 부분이 주요 사항이었다. 이에 대해 소니는 기술 특허에 명시된 논리 다이어그램과 컨트롤로의 특정 구성 요소가 구조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GET가 제공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지난 25일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GET가 사실에 대한 분쟁을 제기하지 못했다”며 “소니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고 사건은 이것으로 종료되었다”고 판결했다. 

한편, GET는 닌텐도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지는 2020년 닌텐도가 승소했지만, 2022년 항소에 의해 결정이 뒤집혀 현재 진행 중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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