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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VOD 중단’ 트위치에 과징금 4억 3,500만원 부과

  • 박준수 기자 mill@khplus.kr
  • 입력 2024.02.23 14:30
  • 수정 2024.02.2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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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VOD 서비스를 중단한 트위치에 과징금 4억 3,500만원,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다.
 

실제로 트위치는 2022년 9월 최대 시청화질을 1080p에서 720p로 제한했으며, 동년 12월에는 VOD 시청 서비스를, 작년 2월에는 VOD 생성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관련해 방통위는 트위치의 서비스 중단 등의 행위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VOD 서비스를 중단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기술적 조치 현장점검 결과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방통위는 조사 과정에서 트위치의 최대 시청화질 제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검토하기 위해 망이용대가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트위치는 ISP와의 계약상 비밀유지의무 등을 사유로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시정명령을 통해 ▲트위치가 추후 국내에서 사업을 재개할 시, VOD 중단 행위와 유사·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국내 사업종료와 관련해 원활한 환불조치 등을 포함한 폭넓은 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시행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국내 사업을 종료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국외 부가통신사업자라고 할지라도 전기통신사업법의 수범자로서 이용자 보호는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하에 처분이 이뤄졌다”고 설명하며 “향후에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물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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