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의 미르의 전설(이하 미르) IP 관련 분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위메이드는 22일 액토즈소프트와 란샤 측이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문에 대한 취소소송을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작년 6월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은 액토즈소프트와 란샤가 위메이드에 손해배상금과 이자 포함 총 2,579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액토즈소프트와 란샤가 해당 판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를 취하함으로써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이 최종 확정됐다는 것이 위메이드 측 입장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소송 취하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 침해에 대한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 판결이 확정됐고, 위메이드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했다는 것은 미르 IP 분쟁을 마무리하고 조성 중인 화해 무드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양사는 지난 8월 미르 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화해 무드를 조성한 바 있다. 당시 액토즈소프트는 5년간 5,000억원 규모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미르의 전설2·3’ 중국 라이선스 사업 독점권을 확보했다.
한편,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ICC 중재 판정에 대한 당사의 입장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후 국내 승인 및 집행 절차에서 집중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