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구글 인앱결제, ‘앱(App)’말고 ‘웹’(Web)이 더 싸다고?!

  • 김상현 aaa@khplus.kr
  • 입력 2022.06.04 09:00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6월 1일 ‘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이 됐지만, 업체들은 관련 법이 전혀 효용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구글은 관련 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후 관리를 맡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도 위법 소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지만, 아직까지 실태조사 정도에 그치고 있다. 조사를 통해 구글의 위법한 증거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수년에 걸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콘텐츠 이용 수수료 인상에 대한 피해는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구글 갑질 방지법’이 지난해 8월 31일 국회를 통과 했을 때, 기자는 과연 이 법이 효용성이 있을까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다. 당시 기자는 여러군데 게임사 담당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법안 통과 후,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추가할 것이냐”고 질문했다. 대부분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한국게임산업협회 측의 공식적인 답변을 참고하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국게임산업협회 확인한 결과, 원론적인 답변만을 들을 수 있었다. 이번 법안에 대해서 환영하고, 향후 게임산업 생태계 변화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게임사들과 논의해 방향성을 잘 설정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법 시행이 된 후, 제3자 결제 시스템을 붙인 게임사는 아직 한 군데도 없다. 이번에 구글 강제 인앱결제 테두리로 들어온 ▲OTT 등 구독 콘텐츠 ▲웹툰 ▲전자책 ▲음원 등 사업자들 중에서도 제3자 결제 시스템을 붙인 곳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기사들에서 나왔지만,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탑재하더라도 구글에 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 수수료는 최대 26%로 결제 수수료 등을 더하면 구글 인앱결제보다 오히려 더 비싼 수수료를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 업체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구글의 ‘압승’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이번 법안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나 단체를 통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메이저 업체들의 경우 구글과 관련된 멘트 하나까지도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내 시장만을 생각한다면, 솔직히 구글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 업체들도 꽤 있을 것이다. 자체 앱을 만들어 배포하고 관리하면 그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구글의 글로벌 시장 장악력 때문이다. 글로벌 진출에 있어서 구글 마켓 플랫폼은 콘텐츠 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때문에 구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정부가 강력하게 ‘구글’을 규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결국은 소비자들이 스스로 똑똑해져야 한다. 다행히 앱과 웹 서비스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앱 결제 이외에도 웹에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앱에서는 수수료가 오른 가격에 상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웹에서는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결제할 수 있다. 이미 애플을 통해서 학습한 사용자들이 있겠지만, 이를 모르는 이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기존에 보던 웹툰 혹은 웹소설 가격이 올랐다면, 당황하지 말고 PC 혹은 모바일 인터넷으로 접속한 후, 관련 상품을 검색하면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기존 업체들도 대놓고 웹 결제가 더 저렴하다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는 못하지만, 이벤트 등을 통해 웹 결제를 유도하는 등의 전략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문제는 구글이 이마저도 문제를 삼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가 짊어질 수 밖에 없다. 수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을 오롯이 사용자에게만 전가하는 것만이 능사인지 콘텐츠 제작자와 서비스사 등도 이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시점임은 분명해 보인다.

저작권자 © 경향게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