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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프리서버 또 다시 ‘고개’

일 4천명 방문 프리서버 구축 사이트 ‘성업’법적 제재 ‘시급’
‘후원(기부)’받아 포인트 적립 후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 포인트식 배너 게시로 홍보 대행 나서

  • 안일범 기자 nant@khplus.kr
  • 입력 2019.08.26 14:15
  • 수정 2019.08.2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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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령 759호 기사]

지난 2017년 7월 28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게임물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 및 배급, 제공, 알선하는 행위가 불법으로 확정됐다. 해당 법률을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비교적 무거운 형벌이 선고된다.
법률 발의 이후 한차례 모습을 감춘줄로만 알았던 ‘프리서버(사설서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성업중이다. 점조직형태로 입소문에서 입소문으로만 전해지던 ‘프리서버’가 IT기술들을 활용 독자적인 영업 루트를 기반으로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하루에도 백개가 넘는 프리서버가 신설돼 홍보에 나서는가 하면, ‘디스코드’, ‘텔레그램’등 메신저를 통해 고객을 관리하고 운영에 나서는 등 점점 교묘한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 동시에 ‘후원(기부)’를 받고 아이템을 판매한 뒤 자취를 감추는 이른바 ‘먹튀’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국내에는 G사이트, M사이트, U사이트 등 유명 프리서버 제작 및 홍보사이트가 성업중이다. 일 4천명에서 5천명이상 방문하며, 100명에서 200명이 실시간 채팅을 통해 대화를 나눈다. 메신저방에는 적게는 300명에서 많게는 1천명이 모여 정보를 주고 받는다. 전문 제작기업에서부터 프리렌서, 프리서버 유저들이 한데 모여 정보를 공유한다.

프리서버 프로그램 공급자 ‘활개’
G사이트 홈페이지 내부에는 각 게임별로 ‘서버팩 자료실’과 ‘유틸 자료실’이 존재한다.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프리서버 제작에 필요한 소스와, 서버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패치파일, 심지어 이벤트 가이드까지 구비돼 있다. ‘리니지’, ‘메이플스토리’, ‘바람의 나라’ 등 국내외 유명 게임들의 프리서버 구축 방법들이 총망라됐다. 순수하게 자료수만 약 5천개가 넘어갈 정도로 방대한 분량이다. 지난 2015년부터 꾸준히 쌓아온 데이터베이스가 그대로 축척됐다. U사이트는 전문 제작자 구인/구직코너가 존재한다. 전문 개발조직들이 직접 홍보를 하고, 서버 구축을 상담해주며 이를 통해 일종의 ‘비즈니스’가 형성돼 돌아간다. 한 제작 회사는 ‘1회성으로 돈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 없이 A/S하는 점이 장점’이라며 스스로를 어필한다. 또, 한 구인자는 ‘30장(30만원)주고 산 프로그램인데 수정할 사람을 구한다’며 구인을 청했다.
 

전문 ‘호객’사이트 등장
이렇게 구축한 사이트는 각 프리서버 전문 사이트를 통해 홍보한다. 각 사이트에는 하루 100개 이상 홍보글이 등록돼 유저들을 모집한다. 게시글 평균 100회 조회수가 나오는 점을 감안하면 호객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막 신설된 프리서버를 따라 들어가 보니 가입자수는 40명. 많게는 300명까지 함께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M사이트는 아예 전문 이벤트존을 개설했다. 일종의 ‘캘린더’를 그려놓고 순차적으로 오픈하는 서버를 홍보한다. 특정 시간대에 특정 서버가 활성화 돼 내부에 접속해 게임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수시로 생겼다가 사라지는 서버들이 등록됐다.
이들은 한발 더 나아가 ‘프리서버 전문 BJ’들을 배치해 각 서버에 접속해 게임을 라이브로 중계하는 등 첨단 기술을 동원한다.
 

유저 후원으로 수익모델 개발
각 사이트들은 엄격한 포인트제도로 운영된다. 불법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게시판과 홈페이지 활동을 해 포인트를 쌓은 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다. 일례로 출석체크시 500포인트를 받는다. 자료 하나를 다운로드 받는데 드는 비용은 약 300포인트에서 500포인트. 전체 구축 프로그램을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포인트들이 소요된다. 그렇다 보니 유저들은 각 운영자와 접촉해 ‘기부’를 하고는 포인트를 충전한 뒤 글을 남기는 구조다.
직접적인 수익구조는 ‘배너 홍보’에서 나온다. 각 유저들이 별도로 확보한 포인트를 활용해 배너를 걸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직접 포인트를 벌기가 쉽지 않은 만큼 ‘기부’를 통해 관련 스팟에 배너를 거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부분 막 오픈한 ‘프리서버’ 광고를 버젓이 내건다.
 

현금거래 줄이어
그렇다면 이 수익모델이 돈이 될 수 있을까.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U사이트에는 배너만 약 10개가 라이브로 돌아간다. 매일 20개가 넘는 프리서버가 출시되고 홍보를 진행한다. G사이트는 8개 배너가 실시간으로 구동중이다.M사이트 홍보캘린더는 이미 월말까지 예약이 가득차 있다. 홍보 캘린더 속 서버별로 오픈한 뒤 현금을 입금해 포인트(게임 머니)를 충전한다. 이를 사고 팔면서 홍보를 진행한다.
A서버는 이벤트를 내걸고 랭킹 1위에게는 200장(현금 쿠폰)을 보상한다고 밝힌다. 지켜질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D서버는 게임 도중 이벤트로 머니를 뿌린다고 밝히면서 사람들을 모집한다. 현금 쿠폰(5천원)상당을 주변에 뿌리고는 이를 통해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다고 밝힌다. 물론 운영자에게 현금을 ‘기부’하고 아이템을 받을 수 있다. F서버는 아이템을 현금으로 매입한다고 밝히기도 하고, H서버는 치킨 이벤트를 보너스로 개최한다. 도박장 광고처럼 보이나 프리서버 프로모션 광고다.
 

합법과 불법 경계 속 대책마련 시급
각 사이트 관계자들은 엄연한 ‘합법’행위라며 주장한다. 사이트 약관에 따르면 관련 게시글, 배너, 위조 및 변조 프로그램등에 대한 책임은 제작자들에게 있다. 운영자는 불법행위가 나오면 이를 삭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등 최소한 행동만 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중계사이트를 운영해본 한 관계자는 “P2P사이트들도 불법 프로그램이 하루에도 몇천개씩 등록되지만 단속안하지 않느냐”며 “같은 조건으로 철저히 규정을 지키면서 영업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논리”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언급하신 사이트(M사이트, G사이트, U사이트)들은 지금까지 청와대 청원에도 올라가고 신고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지만 영업은 계속되고 있다”며 “(걸려봐야) 벌금 내는 것 보다 버는게 많아 계속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해봐야 사이트 차단이 전부인데 요즘엔 https까지 써가면서 회피한다”며 “설사 차단당해도 디스코드,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서 고객들은 그대로 있어 URL바꿔가면서 영업하면 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6월 개정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은 저작권자가 허락하지 않은 불법 게임물 개변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정책으로 입법됐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관련 법은 유명무실한 가운데, 사설서버는 그 생태계를 구축한 채 서서히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2015년 국정감사 자료 조사에 따르면 사설서버 피해금액만 연간 1,400억 원에 달한다. 갈수록 그 규모가 커지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경향게임스=안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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